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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미흡 지적에 대체로 공감”
30일 오전 인수위·공수처 간담회
공수처, “미흡한 부분 깊이 성찰”
“뼈를 깎는 노력, 견제장치 마련”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제기된 지적들에 수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준수되지 않는단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이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경찰은 (공수처법)24조가 다른 기관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달랐고, 공수처는 이 조항이 오히려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월적인 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간사는 “공수처가 그동안 통신자료조회를 한 데 대해 인수위는 통신자료조회의 무차별적 행사를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 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반면, 간담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폐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공수처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 기관”이라면서도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폐지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다”며 “(공수처) 폐지는 법률적 사안으로 누구 한 축에서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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