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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추미애 때 정한 원칙 ‘폐지’까지 검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공소장 공개금지 원칙 등
법무부, ‘폐지 포함 개정까지 적극 논의’ 업무보고
수사지휘권 폐지엔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아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생긴 원칙들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며 ‘업무보고 당일 취소’까지 겪은 법무부는 결국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업무보고를 마치게 됐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입장도 역시 표명했다” 덧붙였다.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도 폐지 포함 검토 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 등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재개정을 논의하겠단 입장을 인수위에 전했다. 이 간사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를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도입 전부터 검찰의 ‘깜깜이 수사’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시행 이후 친정권 인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알기 어려워진 반면, 어떤 사안에선 피의사실이 선별적으로 알려지며 ‘권력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조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19년 9월 마련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추미애 때 시행된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도 폐지 포함 검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2월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의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도 폐지를 포함한 재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대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대법원이 공소장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서 법무부에 내면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소장에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은 추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2월 도입됐다.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원문 대신 공소 요지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재판 개시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이때부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리고 난 뒤 해당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박범계 반대 표명한 수사지휘권 폐지…“명확한 입장 안 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인수위에선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에선 인수위의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유 위원은 “구체적인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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