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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임대차3법,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
“전세 시장 불안 발생 우려 지배적”
“충격 최소화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제도를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민주당 설득을 통한 법 개정을 꺼냈다. 그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 불안 발생 우려가 지배적”이라며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고, 향후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팀장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공공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부동산TF는 기금 출·융자 확대 등 금융 및 세제지원과 공공택지와 리츠(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회사 또는 펀드)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검토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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