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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018년 개헌안은 '지방분권'개헌, 앞으로도 추진돼야"
文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개헌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관보에도 개재됐다. 두달 뒤인 5월 개헌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이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면서,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이날 자리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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