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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법정자본금 50조로…공공임대주택 공급 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LH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게 됐다.

LH는 법정자본금을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2018년부터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데 정부 출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이내에서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연간 운영 손실은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으로 증가해 있는 상태다.

LH는 자본금 확대로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에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2·4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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