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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서 제외…건설사 시공 후 ‘층간소음’ 검사받아야[부동산360]
토지보상법·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LH 땅 투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일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나 토지 관련 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기관 등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보상법이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위반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으면 토지 보유기간을 따져 대상자를 정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 법 금지행위 위반 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업무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 등은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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