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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도 전세대출 재개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 재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은행연합회 합의안에 따라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은행권 합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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