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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원년’ 민사사건 접수 최근 10년 중 최다
지난해 민사사건 482만9616건 접수
전체 소송의 72.3%, 2011년 이래 최다
민사본안 상고심 접수 2019년比 18.3%↑
“코로나로 여유 없어지며 소송 늘어” 분석도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까지 간 민사소송은 2019년 대비 18%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67만9233건 중 민사사건은 72.3%인 482만96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보다 7만965건(1.49%) 늘어난 수치로, 2011년 이래 최다 수치다.

경매 등 집행사건 역시, 2019년에 비해 15.3%가 증가한 127만99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건수는 지난해 총 111만37건으로, 이 역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는 독촉사건의 경우,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독촉사건(전자독촉 포함)은 1심 민사사건의 28.9%인 135만9168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선 9만8800건이 감소한 수치다. 독촉절차를 이용할 경우,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소액심판절차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101만2837건으로, 1심이 92만6408건(91.5%), 항소심이 6만4994건(6.4%), 상고심이 2만1435건(2.1%)이다. 특히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의 경우, 2019년 1만8117건에 비해 18.31%가 증가했다. 3000건이 넘는 민사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난 셈이다. 1심 본안사건 중 유형별로는 소액사건이 65만5827건(70.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단독사건 21만8521건(23.6%), 합의사건 5만2060건(5.6%)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선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IMF 때도 소송이 크게 늘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니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받을 돈을 못 받으니 소송이 늘고, 대출받은 사람들도 대출금을 지급 못 하니 경매도 들어가니,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었을 지난해에 민사소송이 는 건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고심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예전 같으면 조정이나 다른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도 경제가 어려워지니 그만큼 팍팍해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끝까지 소송으로 결판을 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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