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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보다 가벼운 형량 조국 동생…항소심에선 늘어날까[촉!]
교사 지원자 억대 금품수수·시험지 유출 혐의
주범인 조국 동생, 공범에 비해 1심 형량 낮아
1심 무죄였던 웅동학원 배임 혐의 바뀔지도 관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교사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채용비리 주범인 조권 씨가 공범들보다 형량이 낮아 논란이 됐던 사안이어서 결론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권 씨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권 씨가 재단의 사무국장이지만,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돈을 내 시험지를 받아볼 교사 지원자들을 알아본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는 이미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된 상태다. 주범이자 받은 돈을 가장 많이 챙긴 조권 씨가 오히려 공범에 비해 형량이 낮은 셈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범들과 형평성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권 씨는 2006년 10월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권 씨의 부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다. 1996년 웅동학원이 운영 중인 웅동중 테니스장 부지 등 건설을 맡으면서 아들인 조권 씨에게 일부 하도급을 줬다.

당시 16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쥔 조권 씨는 두 차례 소송을 통해 금액을 불렸다.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을 넘긴 상태다. 하도급 공사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도 1996년이 아닌 10년이 지난 2006년이었다. 조권 씨는 1심에서 허위 공사채권이 형성된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작고한 부친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떠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권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직을 매매한 이 사건은 사회의 기반인 학교 교육의 본질 망각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들러리 전락 수십명의 지원자들이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임을 알아달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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