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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유행·위약금 시비…‘거리두기 상향’에 눈물짓는 예비부부 [촉!]
“1~2년 준비해온 결혼식…청첩장도 못 돌린 채 ‘올스톱’ 상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된 7월 소비자원 상담 수 500건 ↑
코로나19 1~3차 대유행 시마다 상담건수도 1000건 넘게 폭등
공정위 표준약관 있지만…“합의할 수 있는 수준 권장, 의무화 어려워”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 오는 9월 11일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 A씨는 최근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며 마음을 졸인다. 1년 전에 정한 결혼예정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경우 최대 49명밖에는 초대할 수 없는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1~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혼식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청첩장도 돌리지 못하고 ‘올스톱’ 상태”라며, “눈치도 보이고 모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식 취소에 대비한 위약금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53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풀 꺾이기 시작한 올해 2월 이후 월 200건대 안팎이었던 민원이 다시 급증했다.

예식장 관련 상담 건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례해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8건이었으나 바로 다음달에는 1596건으로, 10배로 폭증했다. 이때가 바로 1차 대유행 시기다. 지난해 3~7월 관련 상담 수가 500건 이하로 떨어졌으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해 8월에는 20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와 올해 월별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문제는 방역지침에 따라 하객 수는 제한되지만 사전에 계약한 보증 인원대로 예식장에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예식장 예약은 결혼식 6개월~1년 전에 보증 인원을 200~300명으로 정해 계약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객 수를 제한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진 경우 예비부부들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40%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30일 마련한 표준약관과 분쟁 해결 기준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권고에 그쳐 실제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예비부부들의 주장이다.

A씨는 “예약할 때는 ‘내년에는 백신 접종받고 마스크 쓰지 않고 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결혼식 1~2주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다”며 “인당 식사비 8만원에 홀 대여까지 하면 4000만원이 들었다. 몇 천만원씩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거나 40~65%씩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식장 측은 위약금과 계약 취소에 관해 표준약관에 명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마련되기 전에는 중앙회에서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분쟁 날 게 없다”며 “서로 간에 그 정도 선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예식장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하는 거라 현실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며 “예식장업계에 가급적 약관에 따라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식장 계약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으면 더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갖게 되고, 계약 당시 이를 정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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