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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교사만 부장 임명한 중학교…인권위 “성차별”
설립 이래 작년까지 여성 교사 부장보직 배제
“관리직 승진 기회 원천 차단…성비 고려해야”
남성 교사만 부장 보직에 임명한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을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교사만 부장 보직에 임명해 온 중학교에 대해 여성을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중 교장에게 부장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1995년 A중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이 부여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은 1951년 같은 사학재단의 중·고등학교로 분리 운영됐을 때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교내 인사위도 남성 교사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중은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 경력이 짧았고, 부장 보직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젊은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맡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되기도 했다”며 고령층 남성 교사 인사 적체와 짧은 교사 경력 등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올해 A중에서 부장 보직에 임명된 여성 교사 2명 모두 제안을 수락한 정황을 고려할 때,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취지의 학교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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