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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최신 보고서 분석
“국가·지자체 노인학대 책임 법에 명시해야”
“유엔 노인권리협약 제정 동참 필요” 지적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이슈포커스 2021 봄여름호-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리랑카 콜롬보대의 릭슈만 다사나야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요한 노인학대 위험 요소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며 사회적 고립이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등 여러 유형의 학대 빈도를 높이고 대응 여력을 축소시킨다고 봤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방글라데시 다카대의 모하메드 마이눌 이슬람 교수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감염 증세를 보이는 노인을 유기하는 현상이 상당수 발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경제적 학대도 빈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도 노인학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노인학대는 이미 2005년 2038건에서 2019년 5243건으로 2.6배가량 늘어난 바 있다. 이 기간 중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12배 폭증했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미진 건국대 교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해결을 위한 다기관 협력·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반영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처우 개선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인학대 대응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유엔(UN)은 2010년부터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을 구성했으며, 특히 노인학대 이슈를 포함한 노인권리협약 제정을 통한 노인 인권 관련 법적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한국도 유엔과 노인권리협약 제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유엔이 협약을 제정해 국내에서 승인될 경우, 노인학대 예방의 근간인 노인 인권 증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를 펴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제 노인 인권 전문 기구로,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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