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바 사이트 보고 보이스피싱 참여했다 ‘징역형’ [촉!]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20대 여성 징역 1년6개월
알바사이트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바로 채용
추가 대출에 응한 사람들 속여…“기존 대출금 회수”
재판부 “보이스피싱 날로 지능화…조직원 엄벌 필요”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알바 사이트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초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15만원을 주고, 많으면 70만~80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성명불상자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이후 바로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의 신원, 사무실 주소지,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 은행 대출자들을 상대로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을 토해 내게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갈취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년 9월 14일 ‘모 은행 이수진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우선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대출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재차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대출금을 받아 상환하는)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 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B씨에게 말했다.

이후 피고인 A씨는 다음날 놀란 B씨를 만나 ‘황수정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7161만원을 수취, 총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대부업체 관련 업무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