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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이 초등생 혼낸다며 성추행”…국민청원에 경찰 수사 착수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담임인 남자 교사가 혼낸다며 따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도교육청은 해당 담임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는 청원인은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담임을 직위 해제했다.

임시 담임으로 여교사를 임명했으며 학교 전수조사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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