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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에 부메랑 된 공수처…조국도 수사할까[촉!]
檢, 조 前장관 ‘김학의 사건’ 직권남용 가담 정황 파악
“이규원 검사, 수사 안받고 출국하게 해달라” 윤대진에 전달
윤대진 등 공수처로 이첩… 재이첩 없다면 공수처 수사 가능
조 前장관, SNS에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었던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조작한 이규원 검사를 비호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 잔여 의혹이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던 조 전 장관도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수원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의 일부 혐의 관여 정황을 발견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시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첩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에만 조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기록 확보 후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경우, 직권남용 가담 혐의가 확인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현재 수사 인력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현재 김성문 공수처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2부가 맡고 있다. 윤 전 국장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면, 사건 안배 상 1호 사건에 착수하지 않은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맡을 확률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있었던 김숙정 공수처 검사가 수사 3부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공수처 법안을 입법했던 여권은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부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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