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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코앞인데 ‘인도 속 킥보드’ 여전…단속 경찰도 1000여명뿐[촉!]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PM·보행자 뒤섞여
보호장구 미착용 시 3만원·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부과
“정착 위해 단속”…교통 외근 인원은 1000여 명뿐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을 지나는 차도로 개인형이동장치(PM)과 자동차, 보행자가 동시에 지나고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와 함께 쓰는 도로로 PM이 차도 바깥을 따라 지나갈 수 있으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13일부터 PM 이용 시 이처럼 보호장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뒀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이를 단속할 경찰 인력도 많지 않아 단속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홍대입구 역 3번 출구를 따라 나 있는 경의선숲길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PM 탑승자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지난 11일 오후 2~3시 한 시간 동안 PM을 이용하는 20여명의 시민들을 마주할 수 있었으나 이 중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는 없었다. 외려 손에 커피를 든 채로 킥보드 하나에 위험하게 몸을 실은 연인들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는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 길이 색으로 구분돼 있으나 보행자와 PM이 뒤섞인 모습은 여전했다. 유일하게 이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만난 초등학생 A(12) 군만 헬멧을 쓴 채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오는 13일부터 PM 운전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PM 이용에 대한 우려로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지 않으면 PM을 운전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고 지나가는 운전자의 모습.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PM 단속뿐 아니라 계도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인 B 씨는 “처음부터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단속해야겠지만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 듯”이라면서도 “반발이 많겠지만 개정 법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월 말을 기준으로 교통 외근 인원은 3031명”이라며 “3교대로 근무를 가정하면 일시점 근무자가 10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1일 PM 사용자수는 26만6000여 명(9일 기준)이다. 개인이 소유한 PM을 이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사용자는 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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