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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가상자산 보호없이 과세만? 국가가 ‘삥’ 뜯는 조폭이냐”
“보호는 안 하면서 과세는 왜?”
“현실 직시하고 대책 세우기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삥'이나 뜯는 조폭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이론적으로 법정화폐냐 아니냐 등 형식 논리에 빠져봐야 무슨 소용인가. 수많은 국민이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경제당국에서 형식 논리를 아무리 내세운다고 한들, 국민 경제가 입을 현실적 타격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통제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교환 가치가 담보되기도, 특정 정부만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데도 정부가 그런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게다가 투자자 보호는 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는 왜 하는가”라며 “법정화폐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어 블록체인과 연계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면 과세 근거도 빈약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언주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 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지만, 정부는 (가상자산에)과세를 하려면 정부가 울타리 역할부터 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큰 착각을 한다”며 “천부인권은 들어봤지만 천부 국가권력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다며 고민조차 없이 과세할 생각부터 한다면 너무 무책임하다”며 “우리만 거래를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책임 있는 고민부터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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