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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도입·개정에도 끊이지 않는 ‘괴롭힘’[촉!]
헬스트레이너·경비원·특고직 등 ‘갑질 보호’ 못받아
직장갑질119 “최소 700만명 대상에서 빠져”
“사용자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7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이 전북 전주 전북도청 앞에서 한 민간협의체 사무처장이 지속해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기본급과 개인 트레이닝 수당으로 월급을 받던 A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회사는 실적을 문제삼으며 이를 강제했다. 결국 원래 근무조건은 유지됐지만 업장은 A씨에 대한 보복을 일삼았다. 어려운 업무는 A씨에게만 몰아주고, 개인 트레이닝 수업 배정은 다른 직원에게만 몰아 주며 A씨의 행동을 꼬투리잡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정작 직장 내 갑질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보완에도 하청업체 직원,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8일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에 그쳐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청업체 직원,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근로자 약 378만명 ▷간접고용 근로자 347만명 ▷특수고용직 229만명 ▷플랫폼 노동자 47만~53만명 등 최소 700만 명이 갑질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아닌 갑질,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뿐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할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 행위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하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괴롭힘을 보였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4일 통과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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