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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신상공개 1년…“공개는 처벌아냐, 예방효과 따져야”[촉!]
성폭법 근거로 신상공개 된 첫 사례…‘부따’ 등 5명 추가 공개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상공개보다 ‘강한 양형’이 더 효과적
음란물 유포 혐의 1심 선고 중 절반은 벌금형…평균 306만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지난해 11월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주빈(26) 등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유통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근거로 처음으로 이들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폭력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보다 센 양형이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제언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3월 24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 등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성폭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포함된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있다. 고유정(38) 등 흉악범으로 불리는 대부분은 특강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이 두 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도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 고지,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조주빈.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당시 n번방 관련 범죄자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470만여명의 시민들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아직까지 답변된 국민청원 중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게시물 1·2위가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게시물일 정도다. 7월까지 순차적으로 ‘부따’ 강훈(20), ‘이기야’ 이원호(21), ‘갓갓’ 문형욱(26), 안승진(25), 남경읍(30)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후 성폭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없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동안에도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며 성 착취 영상들이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작·유통되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보다 강력한 양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신상 공개의 본연의 목적은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수 처분”이라며 “실형보다 더 중요한 벌처럼 보이지만 신상 공개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가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만드는 범죄자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냐”며 “더 심각한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 통상 중형이 나온 게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판결문 315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이 159명(50.5%)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액의 평균은 306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131명(41.6%)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16명(5.1%)에 불과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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