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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견, 불법 선거운동”…朴피해자 호소에 더 거세진 2차 가해[촉!]
김어준 “피해자 기자회견, 정치적 행위…2차 가해 비판 말라”
진혜원 “저쪽서 사소한 발언에도 2차 가해로 몰아세워” 비판
친여 네티즌, 피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박원순 “혼자 있어? 내가 갈까”…인권위 결정문엔 피해사실 ‘명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유튜브 생중게 등에서는 A씨의 목소리와 얼굴도 철저히 감췄다.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을 우려한 조치였다.

A씨는 회견에서 그동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신상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저의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가해자)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면”이라며 “제가 일터에서 제가 저의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저의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A씨가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이후 오히려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번 회견에 대해 “메시지의 핵심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회견)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라며 “(A씨의 회견은)선거 기간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별개의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된다”며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A씨에게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해당 글을 통해 “A씨 측이 지난해 7월(13일), 박 전 시장 발인일에 맞춰 회견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정치적 배후가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가 A씨에게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날짜만 양해해 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 A씨는 ‘기자회견 일정 등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어쩐지 저쪽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보도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발언에도 발끈하고 일제히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몰아세우면서 A씨에게 상처를 가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생전의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지난해 7월 13일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친여 성향 누리꾼도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A씨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 A씨를 ‘피해 주장자’라고 지칭하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 회견 모습.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의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더 담겨 있었다. 지난 1월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20일 입수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전 시장이 피해자 A 씨에게 늦은 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좋은 냄새 난다”,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과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네일 아트를 한 A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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