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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사건 ‘한명숙 사면’ 가능할까… 유죄 인정 딜레마 관건[촉!]
뇌물수수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광재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면
‘수사 과정 문제’ 與 주장과 ‘유죄 인정’ 충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사면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유죄’를 인정하는 사면 논리가 상충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박 장관의 수사 지휘와 합동 감찰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재소자의 증언 위증 여부, 위법·부당한 수사방식 및 관행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하라고 지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가장 이른 시기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사가 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가 신년특사 단행 전 2015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의 명단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도 함께 떠올랐지만, 한 전 총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 사면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하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사면했고, 이 전 지사는 지난해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부패범죄인 뇌물수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혐의명은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록 유죄 확정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목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을 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사면이 아니라 재심을 청구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본인도 사면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담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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