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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기대이익’으로 추징 가능[촉!]
“땅 취득과 동시에 기대이익 취득했음 분명”
땅투기 LH 직원들 실제 이익 안 봤어도 추징가능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가 올랐다면 실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미실현 이득’을 추징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김창섭)는 2006년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구 달성군수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03년 박씨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4억5000만원을 투자해 지인의 명의로 토지 9억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며 항소했다. 토지 매수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지역에서 군수의 토지 매입 소문이 나자 투자금을 그대로 4개월 만에 반환받은 만큼 자신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상 미실현 이득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입당시 9억원 짜리 토지가 7개월만에 16억여원에 팔렸으니 그 오른 가치 7억원 중 박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 만큼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해 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장래 지가의 급등에 의해 실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했음은 분명하다”며 “(이익이) 사후에 현실화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는 LH 직원들도 설사 실현된 이익 없이 사전에 팔았어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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