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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형태 따른 줄세우기냐”…비정규직만 ‘패싱’되는 정부 백신 접종안[촉!]
교육부, 복지부와 교육공무직 접종 포함 여부 논의 중
방역당국 측 “학교·병원 내 모든 사람이 대상자 될 수는 없어”
서울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설치된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1분기에 이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같은 학교·병원 종사자여도 비정규직은 접종 계획에서 빠져 있거나 뒤늦게 ‘예비명단’으로 끼워넣어 백신 접종에서도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계,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5일 일부 만성질환자와 특수교육·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특수교육 종사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명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약 1만3000여 명이 오는 4월 중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1·2학년 담당 교사, 교직원과 관련 종사자 49만10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학교와 돌봄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서 교육공무원 등 학내 비정규직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 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에 학교 비정규직은 해당되는 거냐는 질문을 굳이 해야 했다”며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공간인 급식실의 교육공무직원은 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왜 안전 조치에서도 부차적 대상이 돼야 하는지, 정규직원들과 같은 상황임에도 차별받는 거 아닌가 싶어 자존감은 하락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교육공무직 백신 접종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교육부도 학내 비정규직 인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앞서 추진단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학교 행정직원, 보조교사, 급식실 조리원 등 비정규 노동자까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교사를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지난 1분기 시행 계획 발표에서도 이송 요원, 폐기물 처리 노동자 등 의료기관 필수 노동자들을 당일 백신 접종 분량이 남을 경우 접종하는 ‘예비명단’에 포함시키거나 병원 판단에 따라 이들의 접종 여부를 결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직군에 따라 위계를 세우고 차별하며 일부 종사자들을 백신 폐기량 절감과 백신 소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같은 의료·학교 종사자임에도 직종에 따라 백신 대상자를 구분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빠진 계획은 백신 접종을 고용 형태와 연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외에도 학교에는 80개가 넘는 비정규직과 특수군이 있다”며 “백신 접종은 고용 형태와 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진단 관계자는 “학교 내 모든 분이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병원 등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며 “학생들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가 중심이 되며,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범위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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