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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사건으로 본 LH사태…‘백사장에서 모래알 찾기’[촉!]
업무상 비밀 이용해 땅 투기 했다는 의혹 골자 유사
손 전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도 “보안자료 아냐” 주장
부패 수사 전문가들 “혐의자 특정이 1차 관문”
토지 매수·자금 일일이 대조…수사 인력 유지도 미지수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유사하지만, LH 사건의 경우 관련 인물 등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전날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손 전 의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현직 의원이던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측으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보안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LH 사건 역시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어기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 토지를 투기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LH의 직원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활용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손 전 의원은 전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돼 목포시 측으로부터 받았던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선 1심부터 이어지는 항변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료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등을 유발해 부지매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목포시로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부패방지법상 공직자 업무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패 수사 전문가들은 기본 구조가 유사하긴 하지만 LH 사건의 경우 손 전 의원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특수수사 전문가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자 특정이 일단 1차 관문”이라며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도 혐의자 특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쉬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땅 산 사람과 자료 대조부터 동일인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누구와 관련 있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투입한 수사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 사건 수사 때도 검찰 내에선 품이 많이 드는 수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물며 관련 인물과 토지 면적 등 수사 대상 규모가 훨씬 큰 LH 사건의 경우 ‘백사장에서 모래알 찾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를 볼 때 LH 직원들이 사고 팔았다는 부분에 한정해서 본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생태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정보가 유출이 됐고 어떤 대가가 오갔고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루 확인해야 하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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