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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연봉 1억 이상…내년도 월급 850만원[촉!]
0.9% 인상된 공무원 보수에 따른 조정
1~3호봉 검사까진 즉시, 그 외엔 내년부터
검찰총장, 수당 제외 연봉만 1억208만원
수당 및 특수활동비 포함시 더 늘어날 전망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천위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올해 검사 급여가 0.9% 인상되면서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월급으로는 85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억원 이상을 받게 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0.9% 인상되면서,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급여도 이 같은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43만1600원인 검찰총장의 월 급여는 내년부터 850만7484원이 된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208만원이 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른 검찰총장의 올해 월 급여는 843만1600원으로, 순수 연봉 기준 1억 117만원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1~3호봉의 경우 시행 즉시, 4호봉부터 검찰총장까지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10호봉 검사의 경우, 629만 400원에서 634만7013원으로 오른 월급여를 내년부터 받게 된다. 반면 로스쿨을 졸업해 임용된 1호봉 검사의 경우 올해부터 323만 7477원의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검찰총장 및 검사들의 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검사에게는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 검사는 월 40만원 이하,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는 월 15만원 이하의 수사지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예산범위 내 월급여의 9%가 관리업무수당으로 나온다. 여기에 특수직인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검찰총장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앞선 시행령 개정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이 책정된 첫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다. 지난 4일 사퇴를 한 윤 전 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을 예정이다.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비당연직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진 전남대 교수가 비당연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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