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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싱’ 이어 남는 백신 주는 ‘예비 명단’에…서러운 K방역 종사자[촉!]
‘미접종자 발생할 경우 예비명단 맞춰’ 지침
단체 “백신 소진 위한 도구 아니다” 반발
“메르스 때도 환자 이송요원 감염 돼 확산…백신 접종 필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 접종실에서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패싱’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이어 이들이 당일 백신 접종 분량이 남을 경우 접종하는 ‘예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명단에 포함된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 이송 요원, 폐기물 처리 노동자 등 병원 내 환자와 밀접 접촉 우려가 높은 직업군들이 대상이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해 1분기 접종대상인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 직군을 나열했다.

해당 명단에는 간병인, 의료기관 시설관리노동자, 환자 이송업무 노동자 등이 빠졌고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몇몇 의료기관 필수노동자의 ‘백신 패싱’ 지적에 지난 2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지자체용 1판’을 다시 발표했다.

해당 지침을 보면 “(접종)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예정”이며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비명단을 사전 마련”한다고 나와 있다. 이 예비명단에 ▷병원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진료 보조 종사자 ▷그 외 위험군으로 판단 되는 인력이 포함된다.

지침에서는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이 원칙”이라며 “미접종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명단 대상자에게 잔여분을 접종한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들은 백신 폐기량을 줄이고, 백신을 소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의료기관 필수노동자의 백신접종 우선순위는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더 급히 보호해야 할 이들을 위해 양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를 ‘예비명단’에 포함한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지침에는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들을 직군에 따라 위계를 세우고 차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묵묵히 함께한 노동자들을 백신 폐기량 절감과 백신 소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환자 이송 요원이 감염되어 2차 전파 일으키기도 했다”며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들을 의료진· 간호사로 한정 짓지 말고 모두 백신 대상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비 명단은 비록 보건의료인은 아니지만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환자보호목적), 환자와 접촉하지는 않지만 직원 본인의 감염 위험 등도 함께 고려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백신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 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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