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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외국인…2심서 무죄로 뒤집혀[촉!]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무죄
A씨로서는 지시 받아 매수하는 것이라 인식했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외국인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향정신성의약품)를 매수했다”며 “(마약을)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 했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으므로, A씨로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교포 A씨는 2018년 10월 경찰에 다른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 제보를 하던 도중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제보 진술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A씨는 통역인에게 ‘오늘 잠입해서 약품을 구입해 보겠습니다’는 문자를 한 뒤 직접 마약을 구매에 나섰다.

하지만 1심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한 것이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를 한 것은 마약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A씨가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고 유죄판결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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