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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5년’ 조주빈 사건 병합, 형 낮아질 가능성 높아[촉!]
성착취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함께 심리
선고형량 단순 합산할 때보다 형량 줄어들 듯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로 1심에서 합계 45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항소심 형량은 1심의 선고형량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9일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2개의 1심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당초 조주빈에게 1심에서 40년형이 선고된 범죄단체조직 등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5년형이 선고된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같은 형사 10부에 배당됐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법에 병합을 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병합이 되면 1심들의 형량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줄었던 것은 맞다”며 “각기 다른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놓고 심리를 해 형을 정하는 것에 비해 피고인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 2월 두 사건의 1심 선고를 모두 마치고 “재판병합을 위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병합을 하는 경우 1심의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보다는 낮게 나온 관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주빈과 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1년을 선고받았던 ‘부따’ 강훈과 다른 박사방 일원 한모씨의 사건도 함께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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