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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서민경제 파탄”…카톡도 ‘백신 가짜뉴스’ 수사 대상[촉!]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도
‘백신 빌미 국민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 지적도 나와
[망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방역 당국의 고위 공직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를 유포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 아이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가(이) 저지른 악행이 국민의 건강과 서민 경제를 파탄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현재 해당 메시지를 보낸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방역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해당 고위 공직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그런 비방을 받은 것은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를 빌미로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허위정보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허위조작정보 주요 수사 사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 폐조직이 들어 있다’는 글을 게재했거나,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3일까지 52건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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