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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돌려주는 돈 맞다·아니다? 대법원 판단 주목[촉!]
가계약금 1000만원 걸었는데 항소심 ‘돌려주라’ 판결
매수인→계약금 포기, 매도인→ 배액 상환 관행 바뀔까
1,2심은 엇갈린 판결 제각각 내놓는 상황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부동산 거래시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법원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가계야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매수인 윤모 씨가 매도인 김모 씨를 상대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사건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울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정재우)는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김씨는 지난달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윤씨는 공인중개사 A씨로부터 ‘사업을 위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위해 땅 소유주인 김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해 말 윤씨는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가계약을 취소했다. 윤씨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계약금을 일반 계약금과 같이 볼 것인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 계약 전,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따로 계약서와 위약조항이 없더라도, 본 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을 위한 위약금 차원에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이 아닌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20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B씨가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계약제도의 불안정성 보상 차원에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 역시 포기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인정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 그동안의 가계약 관행에 법적 근거가 생긴다. 반대로 대법원이 가계약금과 일반 계약금이 같다는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이 사건에 걸린 소송 가액이 10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대법원이 판단을 생략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제각각 나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가계약과 계약은 성질이 다른데 이를 동일한 잣대를 두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가계약금 본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판단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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