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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양강처녀’ 가사 저작권 소송 대법원으로[촉!]
1·2심 원고 패소 판결…법원 “공정이용에 해당”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음저협 새로 율촌 선임해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소양강처녀’와 ‘삼천포아가씨’ 등의 노래 가사가 담긴 비석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고(故) 반야월 씨 유족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5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이 23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은 반야월 씨의 유족 A씨가 각 지자체들에서 노래의 가사가 담긴 비석을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청구금액은 각 지자체 모두 합해 1억 4000여만원이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반야월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유족 측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독립당사자 지위로 항소심에 참여했지만, 법원은 “노래비 제작에 (반야월 씨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관광명소에 설치된 노래비에 노래가사를 사용하며 그 작사가를 명시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노래가사를 기념하는 의미가 담기는 등 노래가사를 작사한 저작자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홍보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잠재적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음저협은 상고심 단계에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율촌까지 새로 선임하며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협회를 대리하는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그간 국가와 공공기관 등은 그 사용 목적이 공정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창작물을 관광지에서 무료로 사용해 왔다”며 “개인의 저작물을 쉽게 공유화 하는 것은 저작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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