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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녹취록,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 이길 수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녹취라고 하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일 허영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106조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혐의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극히 일부만 처벌을 받았다. 그것도 견책이나 정직 등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한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사법부 견제 수단인 법관 탄핵을 꺼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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