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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원장이 성범죄자라니… 불안한 학부모들[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80명이나 적발
학원·어린이집 등 장시간 대면기관도 17명 들통
“기관서 더 철저히 조회해야…사후 결과 공유 시스템도 필요”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성범죄자가 일하거나 운영했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적발, 최근 공개했다. 이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는 지난해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가 게재돼 있다.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기간은 지난 1월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이다.

총 80명이 적발된 이번 조사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종사자는 14명이었다. 이 중에는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원장도 있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적발 이후)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교육청에도 강사 해임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서도 3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됐다. 어린이집 대표가 성범죄 경력이 있었던 곳도 있어 기관 폐쇄, 대표자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26명이 적발돼 시설 폐쇄, 해임 등의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학원, 과외,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오랜 시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나진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구에서 세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모(35)씨는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전기사가 아동 성범죄자였는데 모르고 지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교육기관에서 더욱 철저하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점검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모(39)씨는 “성범죄자가 적발되면 그 결과와 사후 조치까지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도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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