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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故김용균씨 2주기…중대재해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산업현장, 목숨 거는 곳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사망 2주기가 된 고(故)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용균 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 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며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기국회 내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에 밀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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