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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권 오랜 논란 “삼권분립 위배” vs “불가피한 제도” [반복되는 사면 논란]
판결 효력 부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서 대체로 부정적
가석방과 ‘특혜’로 분류…법무부 관련 업무 한다는 접점
2016년 이후 사면 대상, 가석방 인원 연도별 1만명선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문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광재, 곽노현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의 사면권은 오랜 기간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 국가 권력의 견제 원리를 거스르는 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져왔다. 반면 일각에선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오남용 되지 않는 엄격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대체로 판사들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6일 “사면권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권리라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옛날 국왕이 행사하던 것이 내려온 것이지 않느냐. 현대사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국면마다 대화합이다 뭐다 해서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준을 설명하지만 좀처럼 이해는 잘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정 요건 하에 수감 중인 사람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가석방 제도도 사면 제도와 함께 법원의 영역 밖에 있는 ‘특혜’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에게 있고, 가석방도 법에 정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법무부가 사면 관련 업무와 가석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접점도 있다. 법무부가 기소 권한을 지닌 검찰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를 비교해보면 사면 혹은 가석방 대상보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인원이 훨씬 많다. 2016년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감형·복권 인원은 총 4876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된 2017년 연말 특사에선 총 6444명이었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사 땐 총 4378명이었다. 지난해 연말 단행된 특사에선 총 5174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의 경우 성인 수형자를 기준으로 2016년엔 7126명, 2017년 8247명, 2018년 8667명, 지난해 8139명이었다. 연도별로 특사와 가석방 인원을 합하면 1만명 선이다.

같은 기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016년 8만6675명, 2017년 8만9716명, 2018년 8만70명, 지난해 8만1565명이었다.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특혜 논란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여서 사면과 가석방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법원 재판 중에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이 막 확정됐는데 특별사면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사법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문제였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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