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 네바다주 법원, '선거결과 승인 중지' 신청 기각
쟁점, 유권자 미거주
판사 “재선거 이유 없어”
지난 8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노스라스베이거스의 클라크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장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도둑질 중단하라'라고 쓰인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단체가 제기한 선거 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우파 단체 '선거 진실성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사가 네바다주에 살지 않는 1411명이 이 주의 유권자로 등록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 10년간 투표하지 않은 8000명에게 위법하게 투표용지가 송달됐고 이들이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의 글로리아 스터먼 판사는 재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데 선거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민사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나에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네바다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이 지역의 유권자 71%가 클라크 카운티에 있다. 주 법에 따라 네바다주는 24일까지 선거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50.1%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을 약 3만4000표차로 앞섰다.

스터먼 판사는“쟁점이 된 유권자가 임시로 네바다주 밖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투표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표가 적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청인은 250∼8000명이 투표해선 안 된다는 가능성에 근거해 140만표(네바다주 투표 참여자)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이를 이유로 모든 후보가 처음부터 다시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할 긴급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에런 포드 네바다주 법무장관은 “법적 논증도 없이 네바다주의 선거 결과와 수백만 표를 백지화하는 것은 미국의 투표 절차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