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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선, 바이든 “곧 승리”VS 트럼프 “대법원 가자”
양측 기싸움 지속
바이든 매직넘버 270명 중 264명 확보
승패, 이르면 한국시간 7일 새벽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가리기 위한 개표작업이 6일(현지시간)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좀 더 잡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던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핵심 경합주에서 동률을 기록하거나 앞서는 등 뒷심을 발휘하면서, 승기를 굳혀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선거 후보

바이든,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역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6일 새벽 4시30분 현재(한국시간 오후 6시30분)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주는 크게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와 조지아주(16명), 노스캐롤라이나주(15명), 네바다주(6명) 등 4개 주다.

애리조나주(선거인단 11명)의 경우 미국 언론 가운데 일부만 바이든 후보의 승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조지아주에선 바이든 후보가 결과를 뒤엎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10% 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유지했던 곳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동률을 기록하다 오히려 앞서게 됐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무섭게 뒤쫓고 있다. 9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9.5%, 바이든 후보가 49.2%로 격차는 0.3%포인트(표차 약 2만2000여 표)에 불과하다.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던 곳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95%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 앞서고 있다.

89%의 개표가 진행된 네바다주에서는 아예 바이든 후보가 49.4%로 트럼프 대통령(48.5%)을 0.9%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애리조나주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네바다주까지 가져가면 바이든 후보는 승리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인 매직넘버(270명)를 확보하게 된다.

AP통신과 AFP통신, 폭스뉴스 등은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예측했다.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승기가 넘어가지 않는 한, 네바다에서 승리하면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과반인 270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90%의 개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50.1%로 트럼프 대통령(48.5%)을 1.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서 행보 이미 시작

개표는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나거나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를 수성하면 승부는 조지아주나 네바다주 등 다른 주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는 98%의 개표율을 보여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바다주의 우편투표 유효표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생중계 연설을 통해 “개표가 끝나면 나와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침착하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설해 언론으로부터 당선 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맹추격과 연설을 의식한 듯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거듭 펼쳤다. 또 이번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결과 불복을 미리 선언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다.

대통령 당선자, 대법원에서 정해지나

트럼프 캠프는 앞서 개표 진행 중에 개표중단 등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소송이 전날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면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도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면서 역시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이 밖에 펜실베이니아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을 요구했다.

이에 개표 결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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