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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장 최대 6년까지”…여권서 ‘3+3’ 법안 발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 발의
“초·중·고 학제 맞춰 주거안정성 제고”
지난 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를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참여했다.

ehkim@heraldcorp.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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