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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옵티' 징계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받고 서울行"
솜방망이 처벌 주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수백억원 투자 결정을 한 후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억대 연봉이 지급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사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당시 기관 돈 670억원 투자를 결재했을 때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A 씨는 2018년 9월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8년 1억1400만원대였던 A 씨 연봉은 2019년 1억원, 올해 9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징계된 후 전남 나주에서 서울 마포에 소재한 지사로 발령됐다. 이후 지난 1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직을 수행했다.

사건과 관련한 핵심 본부장이 약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억대 연봉을 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된 점이 문제라는 게 허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귀양을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을 주고 휴양을 보낸 것과 같다"고 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의 지적을 받고 "운용사 관련은 알지 못했기에 검찰에 투자를 의뢰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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