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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뱅킹 잔액조회 하면 10원?…이영 “수수료 합리적 조정해야”
내년 8월부터 API 연계 의무화 되며 수수료 발생
핀테크 기업 수수료 부담↑…“소비자에 피해 전가”
“금융위, API 수수료 문제 수수방관…적극 나서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 8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계가 의무화 되면서 잔액조회를 할 때마다 10원씩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등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마이데이터(MyData)’ 도입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내년 오픈뱅킹 API 의무화시 잔액조회, 재역조회, 실명조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비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됐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것이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통합 조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API 연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이다.

이영 의원은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용하는 것임에도 내 정보를 갖고있는 은행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이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이동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망사용료(트래픽)를 이유로 수수료의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금융 결제 또는 이체가 아닌 단순 계좌조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API 수수료 기준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 사업자 간 협의할 문제’라고 관망하는 상태다.

이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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