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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판 구하라' 언니 "32년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그여자, 권리 없다" 절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발언대에 선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 강화현 씨는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권리가 없다. 유족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그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하자, 자매를 키우지 않았던 친모가 느닷없이 등장해 유족연금을 수령해 가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린다.

강 씨는 피감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향해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며 "제 동생의 명예와 권위를 모두 반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인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금액을 (부양하지 않는 생모와)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심사숙고해달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강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급여금은 생모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자매들을 부양했던 현 어머니와 친부에게 급여금이 지급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자 서 위원장은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 공무원의 유족 연금이 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유족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다.

그러나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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