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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김용민 감싸는 與 의원들에 재반박 "변호사 쓰는 용어가 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그 동료들을 향해 재반격을 펼쳤다. 그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그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개 간단한 반박을 적어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 전 교수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여권 의원들 주장에 대해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반박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라며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비꼬았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금 전 의원은 이어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선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는가.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의 김남국·이재정 의원 등은 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금 전 의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용민 의원이 진 전 교수가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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