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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서울동부지검서 수사
‘秋아들 의혹 불기소’ 형사1부 배당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군과 비자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도 맡게 됐다. 앞서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다.

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아들 서모(27)씨 카투사 자대 배치·통역병 선발과 딸의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고발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휴가가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약 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추 장관, 서씨,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 최모(51)씨, 서씨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원장교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이모(52)씨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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