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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늑장 조사’ 해마다 증가…“조사권한 남용”
4년간 처리기간 초과 건수 3383건
기간 초과율 16.5%→20%→22%
세종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약 20%(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에 달했다.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다.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은 2018년 16.5%에서 2019년 20%, 올해 22%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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