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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막는다”…허은아, 법안 발의
구글·애플, 국내 앱마켓 매출 87.8% 장악
“자사 플랫폼 등록 강요 방지…유통구조 개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구글, 애플 등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콘텐츠 개발사로 하여금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국내서도 일부 대형 게임업체의 경우 이들 2개 앱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 중소 앱마켓 사업자나 앱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가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않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허 의원은 “국내 앱마켓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해 합산 87.8%를 차지한다”며 “국내 점유율이 90% 육박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앱 마켓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저절로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독점적 지위의 극소수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바라며,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앱 마켓 선택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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