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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 후보 ‘업무 불능’ 시에도 선거 연기 가능성은 ↓
로이터, 후보 업무 불능·사망 시 시나리오 분석
공화당이 선거 연기 카드 내밀어도 민주당 반대 가능성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가운데, 만약 후보가 업무 불능 상태에 놓이더라도 대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만약 후보가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선택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를 가정, 미국법 및 정당 규정,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 3일 예정된 선거가 미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4년마다 11월 첫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선이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만약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선거일을 연기토록 뜻을 모은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로이터는 선거일에 앞서 대선 후보가 숨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도 분석, 의회가 선거일을 미루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각각 대체 후보를 내세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현재로선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엔 시점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진단이다.

만약 11월 3일 선거를 치른 이후 당선인이 숨질 경우에는 시점별로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일이 12월 4일 전에 후보가 숨진다면, 각 주(州)는 주법에 따라 투표 용지 상의 후보 혹은 대체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케 된다.

다만 로이터는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친 당선인이 의회 표결로 최종 승인을 받는 내년 1월 6일 이전에 숨질 경우에는 이렇다 할 해법이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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