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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美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 금지’에 제동…“안보위협 증거 많지 않아”
“위챗, 중국계 미국인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효력을 중단시캬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금지가 중국계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위챗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이란 결론을 내렸다. 로럴 판사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CNBC는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을 인용,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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