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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 공익제보 아니라는 與…19대 때 공익제보자 보호법 무더기 발의
추미애 장관도 두 건에 공동발의 참여
17건 중 13건이 당시 민주·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홍승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논란에 대해 언론에 제기한 당직 사병 A씨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를 부정한 여당 의원들이 8년 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발의에 참여했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 6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총 17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안을 반영했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병합심사된 총 17건의 발의안 중 13건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었다. ‘내부 공익신고자’ 항목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인원 80%가 현재 여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13건 중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공동발의 한 법안도 2건이었다. 특히, 추 장관이 공동발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공익신고자가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A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인 상황에서 과거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순서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섰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당시 우윤근·김기준 전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전날 “추 장관 관련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 정치군인,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비판했다.

그 외 박범계·이원욱·서영교·남인순 의원 등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추 장관 수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A씨로부터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지금까지 왔다”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연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옹호했다.

pooh@·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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