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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 휴가 특혜 부인한 국방부, “규정 따랐다” 재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 휴가’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서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어 그는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씨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는 “현재 (서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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