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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전광훈 방지법' 발의…"방역방해 집회 가중처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같은 방역 방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방역 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은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달라"며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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